한국거래소는 17일 성창기업지주에 주식 액면분할 및 현금배당 추진설의 사실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8일 낮 12시까지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