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표=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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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 ISA를 가입하시면 은행보다 금융상품에 대한 확실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A증권사)

"은행은 다양한 금융사에서 좋은 상품을 들여올 수 있습니다."(B은행)

오는 3월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증권사와 은행의 '고객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증권사는 오랫동안 자산관리 서비스를 해왔다는 점, 은행은 연계 혜택을 강조하며 일명 '만능통장'인 ISA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ISA는 정말 만능통장일까? ISA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 5년간 자금 인출 불가능, 손실 가능성도

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계좌다. 한 계좌에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ISA의 장점은 세금감면 효과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가입이 지난해 말로 끝난 상황에서 사실상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ISA의 순소득 중 250만원까지, 총급여 5000만원과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 순소득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부과된다. 현재 금융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유리한 것이다.

순소득은 ISA 편입 상품들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결정한다.
ISA, 정말 '만능'일까?…신탁보수 등 따져봐야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원금 및 이자를 뺄 수 없다. 계좌에 한 번 들어간 돈은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을 중심으로 납입할 필요가 있다. 펀드 등의 손실 가능성을 감안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편입 상품을 골라야 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한다면 세제 혜택도 없는 것이다.

ISA의 납입한도는 5년간 매년 2000만원으로 총 1억원이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가입자는 2000만원 중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납입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ISA 넣을 수 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저금리 상황에서 5년간 납입금액을 인출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소액을 저축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혜택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ISA는 신탁 상품, 보수율 따져봐야

ISA에는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직접 ISA에 들어갈 상품을 지정해야 한다. 증권사만 판매할 수 있는 일임형의 경우 증권사가 알아서 편입 상품을 고르고 상품간 투자비중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일임형 ISA는 신탁형에 비해 보수가 더 많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각 판매사가 ISA 보수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ISA의 신탁보수율이 현재 나온 신탁상품들과 비슷하게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탁형은 0.4~0.8%, 일임형은 1.5% 이상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ISA 출시 초기에는 보수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클 것"이라며 "이후에는 어떤 판매사가 더 좋은 금융상품을 제안하는지가 판매 흥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적은 개인이 금융상품을 독자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판매사의 추천 상품을 ISA에 편입할 가능성이 높고, 이 상품들의 수익률이 각 ISA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판단이다.

연계 혜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ISA 우대 정기예금'을 내놨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1.6%에 ISA 가입 예약을 하면 0.2%포인트, ISA 출시 후 ISA에 100만원 이상을 넣으면 0.3%포인트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최대 2.1%의 금리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그룹 통합 포인트인 '하나멤버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의 금융상품을 ISA에 넣으면 추가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은 비과세 혜택을 최대화하는 상품들로 구성된 ISA용 모델 포트폴리오(MP)를 개발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안할 예정이다.

ISA에 편입된 예금상품은 가입자별로 편입예금 금융회사의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