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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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삼성카드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삼성그룹의 금융지주사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삼성 금융지주사 설립…당장 실행되긴 어려워"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주식 4339만3170주를 1조5404억원에 취득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지분 71.86%(8325만9006주)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의 지분을 인수한 배경에 대해 '삼성그룹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상장 금융회사 지분을 30% 이상(자사주 포함) 보유하고,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삼성카드의 1대 주주는 삼성전자(37.45%) 였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을 확보, 최대주주에 올라서면서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금융지주사 설립은 당장 실행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시 계약자 지분조정 처리 문제가 존재한다"며 "실제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은 IFRS 2단계 시행 이후인 202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현행법상 중간금융지주법(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지배 허용) 없이도 금융지주사 전환은 가능하다"면서도 "삼성물산이 전자 홀딩스와 합병해 지주가 됐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중간금융지주법이 통과된 이후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는 금융자회사의 지배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삼성물산이 지주가 된 이후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선 중간금융지주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금융지주사 설립은 중간지주회사법 통과 이후에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단시일 내 이뤄지기 보다는 향후 2~3년간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중간금융지주법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오는 5월말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될 경우 자동 폐기되므로, 내년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한다.

◆"삼성생명 주가, 금융지주사 현실화될 경우 박스권 상단 돌파"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 설립의 정점에 있는 만큼 현실화될 경우 기업가치와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봤다.

이병건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9643억원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한다"며 "이는 당장 1분기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것이고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부분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남석 KTB투자증권 연구원과 손미지 연구원은 주가 흐름에 주목했다.

이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사 전환 가능성으로 긍정적 시각이 형성되고 있다"며 "IFRS4 2단계 도입으로 생명보험주에 대한 투자매력이 약화될 수 있는 시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확실성 우려는 지속되겠으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이 저점(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에 형성돼 있는 만큼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손 연구원은 "금융지주사 전환 기대감을 본격 반영하기엔 이르지만 현실화 될 경우 주가는 그동안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3만7000원에서 14만6000원으로 올려 잡았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