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적발된 건수는 2건에 그쳤다.

26일 신학용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ELS 검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LS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하나금융투자와 교보증권 단 2곳뿐이었다.

지난해 6~8월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이 급증한 상황에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가 폭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작년 8월 '파생결합증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합동검사가 있었지만, 이는 적발을 전제로 하는 성격의 검사는 아니였다"며 "ELS를 비롯해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가연계특전금전신탁(ELT) 등에 대한 적발은 없었다"고 말했다.

적발된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준도 비교적 경미했다. 금감원은 교보증권에 기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관련 직원 8명에게는 '자율 처리'를 하도록 요구했다. 하나금융투자에는 별도의 기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직원 7명에게도 '자율 처리' 조치가 내려졌다.

신 의원은 "금감원의 ELS 불완전 판매 적발과 제재 실적을 들여다보면 시장 감시와 감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실상 면죄부 역할을 하는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와 '투자 권유 불원 확인서'에 고객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보수 성향 고객에게 ELS가 대거 팔려나갔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8월 검사한 결과 은행권 ELS 가입 고객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가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를 썼다.

신 의원은 "금융당국은 최근 H지수 폭락으로 대규모 ELS 원금 손실 사태 우려가 재발하자 다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이번 기회에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철저히 알아보고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