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피시장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제도와 심사과정을 개선한다.

22일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제도는 회계와 상장 유지 부담을 줄이고, 상장 조건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뀐다. 상장심사 과정의 경우 준비과정을 지원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미 작성된 재무제표를 상장 시 재작성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과 국제회계기준(IFRS) 자국 회계기준(US-GAAP)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국내 주식예탁증서(DR) 2차상장 시 거래량과 시가총액에 관한 퇴출·관리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보호예수 대상자의 범위도 조정된다. 대상자를 현실화해 불피요한 상장 준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보호예수 대상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6촌이내 부계혈족 등)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에 체계적인 컨설팅도 제공한다. 더불어 상장 후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개선·보완한 사항의 유지를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거래소 측은 "상장 부담을 줄여 제도의 실효성과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상장 활성화와 심사기간 단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