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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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주(株)가 15일 조석래 회장의 '실형' 선고 소식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효성은 전 거래일보다 4.35% 내린 11만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장중 한때 10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코스닥시장에선 효성ITX갤럭시아에스엠이 각각 2.95%, 1.20% 밀려 1만4800원, 3300원으로 마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천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 건강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명령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