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돈 좀 벌어봅시다] 2030은 연금저축 먼저 채우고 4050은 비과세 개인연금도
올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절세 상품이 새로 등장했지만 가장 많이 세금을 줄여주는 상품은 여전히 연금 상품이다. 장기투자 상품인 만큼 납입 한도가 크기 때문이다.

국내 연금은 3층 구조로 돼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1층), 회사가 주는 퇴직연금(2층),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는 개인연금(3층)이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 월 300만원을 마련하려면 국민연금 100만원, 퇴직연금 100만원, 개인연금 100만원이 매달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한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하면서 근속 연수와 급여에 따라 일정한 연금 금액을 근로자에게 주는 확정급여(DB)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통장에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근로자가 알아서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근로자가 노후준비를 위해 스스로 추가 불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와 연금 수령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절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연금저축과 DC형 퇴직연금, IRP다. 핵심은 ‘세액 공제’다. 내야 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와 다른 의미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에서 13.2%(연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원을 초과해 넣은 금액(연 1400만원 한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형+IRP)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다. 700만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연말 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16.5%)까지 돌려받는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저축(400만원)과 IRP(300만원)에 나눠 담거나 IRP에 700만원을 다 넣어야 절세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20~30대는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우고 비과세 개인연금보험을 드는게 유리하다. 세액공제 혜택이 비과세보다 크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 해지 시 손해가 크다. 연금저축과 IRP의 최소 납입 기간은 5년이다. 연금 지급은 만 55세부터 가능하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13.2~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연금은 절세 수단 이전에 노후자금이다. 장기투자인 만큼 젊을수록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투자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연금을 수령할 때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연금소득세(3.3~5.5%)를 내면 된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또 투자 원금이 클수록 재테크 효과가 뛰어나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자산(111조)의 90%가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으며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7%에 불과하다.

하지만 올 상반기 중 ‘디폴트 옵션(자동투자)’ 제도가 도입되면 실적배당형 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 가입자가 운용 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장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 표준 포트폴리오에 자동 투자되는 방식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