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대주주 지분매각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8일로 예정된 상장사 주요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조치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을 시시하는 것이다.

덩거(鄧<舟+可>)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대변인은 5일 증감회의 공식 웨이신(微信) 계정을 통해 대주주 지분 매각 금지 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8일자로 해제되면 1조위안 규모에 이르는 물량이 풀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실제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덩 대변인은 "대주주 지분의 유통 물량이 적지는 않지만 모두 매각 수요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대주주 지분매각의 60%는 통상 블록트레이딩이나 협의양도 등을 통해 이뤄지고 증시 등 경쟁시장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는 0.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증감회가 상장사 대주주와 감사 등 주요주주의 지분매각 방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 규정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증시를 통한 지분매각, 지분감소시 의무공개 등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일정기간내 지분매각 제한, 블록트레이딩 등을 통한 지분매각 유도 등으로 대주주가 대규모로 지분을 처분할 경우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덩 대변인은 아울러 "전날 시장 상황을 돌아봤을 때 서킷브레이커는 일정 부분 시장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긍정적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증권가에서는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시장을 진정시키기보다는 되레 투자자들의 투매세를 부추겨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킷브레이커는 대형주 중심의 CSI300 지수의 변동폭이 ±5% 이상 되면 15분간 거래를 중단하고 ±7% 이상 변동이 생기면 당일 시장거래를 마감하는 제도다.

덩 대변인은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제도로, 앞으로 실질적인 운용 상황에 맞춰 계속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