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대우건설이 제재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대우건설이 총 10개 사업장에서 389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증선위가 내린 행정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신청 내용을 토대로 제재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않았던 별도의 부서에서 재검토를 진행해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검토 결과는 증선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쟁점은 이전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나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다. 업계 관계자는 “조사의 근거가 됐던 숫자나 진술이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검토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우건설의 이의신청이 개인투자자들의 집단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명분용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의신청은 금융위나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관 및 개인이 결과를 수용하기 힘들 때 활용하는 제도다. 금융위의 회계감리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