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는 씨씨비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씨씨비가 패소한 1심판결(지난해 2월)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