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국내 주식투자자들은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세만 내고 주식양도차익은 내지 않고 있다. 주식양도차익을 내야 하는 대상을 대주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는 주식양도차익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분 1%나 시총 25억원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코스닥의 경우 현재 지분 4%, 시총 40억원에서 각각 2%, 20억원으로 과세 기준이 두 배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불과 2년만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코스닥의 경우 지분 2%는 최대주주 뿐만아니라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도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주식거래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해주거나, 1년에 수백만원 정도의 자본이득을 얻는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은 비과세 정책을 유지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래세와 자본이득세를 동시에 내야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세를 일정부분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스탁론이란 본인자금 이상으로 주식매입을 하고자 할 때 자기자본을 포함하여 최대 300%까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를 말한다. 스탁론으로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레버리지 효과로 몇 배의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해 일반 투자자들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 또한 증권사 미수/신용을 스탁론으로 상환할 수 있어 추가 담보나 종목 매도 없이 간단히 갈아탄 후 반등 시기를 기다릴 수 있어 스탁론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주식양도세 도입, 시장충격 최소화해야…스탁론 전략은?
☞이용중인 증권사 그대로, 최저 연3.1%, 본인자금포함 최대4배

☎1661-6003주식매입자금대출/주식담보대출/주식자금대출
보유주식 매도 없이 미수,신용상환/ 모바일/ 마이너스/ 본인자금포함 최대4배/

ETF포함 최3억/ 한종목100%집중투자! 연계신용(스탁론)에 관심있으신 고객이십니까?1661-6003로 연락주세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www.tomat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