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새 대표지수 개발…아시아 등 해외증시 교차 상장

금융위원회가 2일 밝힌 한국거래소 구조개편 방안의 핵심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지주회사의 상장을 통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효용 극대화로 요약된다.

기업에는 더 풍부한 자금조달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해 선진 자본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녹아 있다.

◇ 자회사 간 경쟁 유도…지주사 경영개입 최소화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산하 시장 간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빼든 카드는 거래소 조직 형태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자회사별 경영성과를 명확히 구분해 시장별, 기능별 자회사가 상호 경쟁하고 보완하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완전 분리된 자회사들이 해외 거래소와의 인수합병(M&A)이나 전략적 제휴, 신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 등을 추진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이 완료되면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코스콤·청산법인 등 5개의 자회사 중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등 시장 자회사 3곳은 매매 체결, 상장, 공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거래소로 거듭난다.

거래소 지주회사는 자회사 경영관리에 집중하면서 그룹 전체 관점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일부 담당한다.

금융위는 자회사별 독자적인 경영혁신과 자유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불필요한 자회사 경영개입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특히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코스피와 코스닥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혁신형 기술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장유치를 통해 '첨단 기술기업을 위한 시장'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코스피 시장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쟁력을 상실한 코스닥 프리미어, 스타 지수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지수를 개발하고 코스닥 개별주식 선물 도입 등 코스닥시장 기초자산을 활용한 파생상품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상장 차익 처리·공적 기능 유지 모색
거래소 지주회사의 성공적인 기업공개(IPO)를 위해서는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먼저 IPO로 발생하는 거래소 지주회사 주주들의 상장 차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거래소의 지분율을 보면 국내 증권사와 선물회사 보유 지분이 88% 이상이다.

이외에 거래소(4.62%), 중소기업진흥공단(3.03%), 한국증권금융(2.12%), 금융투자협회 (2.05%)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

업계는 거래소가 상장하면 각 증권·선물사가 지분율에 따라 평균 1천억원 안팎의 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그동안 거래소 독점에 따라 상장 차익 일부가 누적된 만큼 기존 주주가 상장 차익 전부를 회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상장 논의가 한창이던 2007년 당시 거래소는 상장 차익의 일부인 3천700억원으로 공익기금을 조성해 자본시장발전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에서는 싱가포르가 증권거래소 상장 차익과 정부 예산을 이용해 금융산업발전기금을 조성했고, 이를 금융 관련 연수, 금융인력 재교육, 연수기관 지원, 금융기술 인프라 혁신 등에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별도의 논의 기구를 만들어 상장 차익의 환수 규모, 공익재단 설립 등을 통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 감시 등 자율규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지주회사로 개편될 경우 수익성을 강조한 나머지 시장감시 등 공적 기능이 약화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에 각 자회사 시장 감시를 맡기고, 시장감시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시장감시위원회와 같은 수준의 공적 통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결제원 지분을 단계적으로 처분해 궁극적으로 지배관계를 해소하고, 예탁원의 정관 및 각종 업무규정 변경 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공적 통제 장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 글로벌 증시 교차 상장, 공동상품 개발 활성화
금융위는 거래소 개편을 계기로 교차 상장, 해외 진출 등 거래소 지주회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시아 주요 거래소와 연계해 아시아 초우량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지수와 지수연계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상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우량기업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상장을 확대하고, 국내 파생상품시장을 아시아 허브 파생상품 시장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유렉스(Eurex) 등 해외 주요 파생상품시장과 교차상장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나아가 세계 주요 거래소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도 추진한다.

파생상품거래소 합작사 설립, 해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수, 정보기술(IT) 인프라 수출 확대, 해외거래소와의 지분교환 등도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 근거가 있지만 설립된 적 없는 ATS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증권업계는 ATS 거래량을 증권시장 전체 거래량의 5%, 개별 종목 거래량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업계 의견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거래량 한도를 각각 2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장주권과 주식예탁증서(DR)에 한정된 매매대상 상품을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체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김수진 기자 penpia21@yna.co.kr, gogo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