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기존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던 2, 3차 정보이용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이용하거나 해킹·절취 등으로 미공개정보를 얻어 이용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오류를 주는 행위도 부과대상인데 가령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로 허수성 매수나 매도주문이 폭주해 시세급변이 초래되는 경우다.
시장질서 교란하는 미공개 정보 취득, 배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예정
오는 7월부터 1차 정보 수령자는 물론 2차 정보자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와 건전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를 부동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어 배제키로 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해 후속행위로서 매매나 거래를 했을 때, 법령과 정부 명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매매나 거래를 했을 때도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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