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금융투자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다. 금융투자업계의 염원인 펀드 방문판매 허용 법안이 대표적 사례다. 국회의 비협조와 부처 간 갈등으로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방문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사업을 준비해온 증권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4월 발의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던 ‘14일 환불’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한 뒤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가치 변동이 심한 금융상품의 경우 환불 기간 내에 주가, 채권가격 등이 폭락하면 소비자의 환불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환불 시한을 ‘상품 구입 후 사흘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통과가 기대됐던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 올해 임시국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며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취급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대상과 계약 철회 기간을 놓고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목을 잡으면서다.

방문판매법이 이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이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방판법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금융투자회사들은 금융위와 함께 공정위의 관리·감독까지 받아야 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상품의 특성상 자본시장법으로 규정하는 게 상식임에도 논의 초기 부처 간 ‘힘겨루기’에서 금융위가 밀린 게 상황이 꼬인 결정적 이유라는 지적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정위 요구를 받아들인 측면이 있겠지만 향후 이중규제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심사숙고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