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 도입, 지상파 사업자들 긍정적?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늘 광고총량제 도입과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광고총량제는 방송 광고의 전체 허용량만을 법으로 정하고, 시간, 횟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 자율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상파 사업자들에게 광고총량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광고가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 구분이 없어지고, 광고시간 역시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100분의 10 한도에서 평균 100분의 15, 최대 100분의 18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번 광고총량제 도입과 가상광고, 간접광고의 확대 정책은 우선적으로 KBS, MBC, SBS 등 지상파 사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총량제는 기본적으로 광고수요가 높은 프라임 타임대의 프로그램의 광고 슬롯 자체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실질적인 광고단가 인상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광고혼잡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광고의 내부이전 효과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효과는 일부 인기프로그램에 국한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타매체들에게는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광고총량제로 인해 대략 연간 300억원 ~ 500억원 수준의 광고판매 증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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