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위한 금융투자 부문 방안은 연기금과 코넥스시장을 활용한 벤처기업 투자 확대 등 모험자본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투자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에 돈이 흘러들도록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 정부기금 등 연기금의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V-신용부도스와프(V-CDS)’란 파생보험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벤처 투자 위험을 분리해 파는 상품이다. 연기금 등 투자자가 증권사에 일정 보험료를 내는 대신 투자한 벤처회사에 부도가 나면 증권사로부터 약정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수십 개 벤처 투자를 한데 묶는 풀(pool) 방식으로 CDS 계약을 맺는 만큼 그중 일부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손실 위험이 작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이 상품을 상용화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수년간의 벤처기업 부도율, 부도 시 회수율 등의 자료가 없으면 보험료 산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 대형 증권사 외에 IBK투자증권 등 후발사도 중소·벤처기업을 평가하는 전문인력 등을 갖추면 중기 M&A 특화 증권사로 지정될 수 있다. 대상 기업 가치평가, M&A 협상지원, 경영컨설팅, 자금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코넥스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창업 초기 투자자금의 회수와 자금 조달 기능을 하는 코넥스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인투자자 진입을 가로막는 ‘투자장벽’이란 지적을 받는 예탁금 규제를 완화해 현재 3억원인 최저예탁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랩어카운트를 통해 투자할 때 1억원의 기본예탁금을 내야 하는 규제도 재검토된다.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는 투자 비율에 따라 공모주를 전체 물량의 10% 내에서 차등 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