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시장 K-OTC 운영규정 개정…스탁론 활용가능할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장외주식시장K-OTC의 지정기업부에 편입될 수 있는 기업 조건에서 공모실적이 없어도 기업이 동의하면 지정기업부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사업보고서 제출'과 '공모실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K-OTC 지정기업부에 편입할 수 있었다. 문제는 비상장 기업들은 공모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우량기업이 시장에 편입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지난 8월 말 출범한 K-OTC는 올해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던 삼성SDS를 지정기업부에 편입시켜 거래 활성화에 성공하며 비교적 쉽게 안착했다. 지난 8일 K-OTC 시장의 일 거래대금은 삼성메디슨의 거래가 늘어 42억8800만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254% 폭증했다. 그러나 다음날 삼성메디슨의 거래가 급감하자 일 거래대금이 반토막나며 20억원대로 내려앉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우량기업 편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정수 금투협 K-OTC부장은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K-OTC시장의 거래종목과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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