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기업 재무부담에 영향 줄 듯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17개사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3.01%를 차지하는 한국전력공사와 포스코를 포함해 전력과 철강, 화학, 제조, 음식료, 시멘트 등 업종 대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2.87%를 차지한다.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 받게 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며 무상할당 배출권의 자산가치는 명목금액인 0원이다. 그러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할당된 배출권에 미달 시 이를 시장에 내다팔아 당기순 이익에 반영할 수 있다. 반대로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하면 이를 배출부채로 인식하고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단기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되 공정가치(시장가)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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