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선임 요건 비교해보니…英美  참석주주 절반이상 찬성하면 통과…한국 전체주주 25% 찬성+3%룰도 적용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주주총회 의결 요건은 한국보다 훨씬 단순하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감사 선임 등 보통결의 안건은 주총 참석 주주의 50%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통과된다. 참석 주주의 50% 이상 찬성에 더해 ‘전체 주주의 25% 이상 찬성’을 규정한 나라는 주요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3% 룰’ 역시 한국에만 있는 규제다.

주총 의결정족수 기준이 가장 단순한 곳은 미국 독일 중국이다. 보통결의 기준으로 주총 참석 주주의 50% 이상 찬성표만 얻으면 된다. 주총이 성립되려면 ‘전체 주주의 일정 비율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의사정족수 규제도 없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의사정족수 규제는 있지만 형식적인 기준일 뿐이다. 주주 2인 이상이 참석하면 주총이 성립된다.

일본은 주총 성립요건으로 ‘전체 주식의 50% 이상 참석’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다만 각 기업이 정관으로 의사정족수 요건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 도요타자동차 등 상당수 상장사가 정관을 바꾸는 식으로 의사정족수 요건을 폐지했다.

프랑스도 ‘전체 주식의 20% 이상 참석’이란 의사정족수 요건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 참석 인원 부족으로 주총이 무산되면 다음 주총에선 의사정족수에 못 미쳐도 성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오너의 전횡을 견제할 감사를 뽑는 안건이라 할지라도 최대주주 투표권만 제한하는 것은 ‘1주=1의결권’이란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에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은 상법의 대원칙인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