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목표는 한결같다. 상장 과정에서 회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상장 후에도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성공적 IPO를 위해 상장 전 주요 임직원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법적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필 것을 조언한다.

IPO 성공의 첫 단계는 어디에 상장할지를 정하는 일이다.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코스닥시장의 진입장벽이 낮다.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서는 3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20억원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성장단계여서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곳은 매출 5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성장률이 20% 이상이라는 조건만 만족해도 도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상장 준비에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대표 주관사를 정하고 법률 검토를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상장심사 청구 후 실제 상장까지는 4개월 정도 소요된다. 상장 요건은 이전에 비해 간편해졌다. 과거 55개에 달하던 질적심사 요건이 25개로 줄었다. 대주주가 상장 후 주식을 팔지 못하는 보호예수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것도 최근 큰 변화다.

상장 전 ‘논공행상’을 마치고 싶은 기업은 임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나눠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상장 전 유상증자 방식으로 우리사주를 배정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손비로도 인정된다. 단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배정할 경우 공정가액과의 차액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등기임원에게는 스톡옵션을 통해 보상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