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순자산총액이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거래대금이 극히 미미한 상장지수펀드(ETF) 7종목을 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를 받은 ETF는 TIGER 나스닥100, TIGER 소프트웨어, KODEX BRAZIL, KINDEX 성장대형F15, KOSEF 달러인버스선물(신탁원본 50억 원 미만, 순자산총액 50억 원 미만 사유) TREX 펀더멘탈 200, TIGER 금속선물(H)(일평균 거래대금 500만 원 미만 사유) 등이다.

거래소는 2012년 9월 발표한 ETF시장 건전화 종합정책방향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소규모 ETF의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규정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종목 중 규모가 작거나 거래가 부진한 ETF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다음 반기(올 7월~12월)에도 동일한 지정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종목은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가 될 경우 투자자는 순자산총액(NAV)을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액(최종 NAV에서 분배금, 세금 등 가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 반기 동안 해당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