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2월25일 오후 2시11분

동양파워가 연내 매각되지 못하면 삼척 화력발전 사업권을 취소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양파워의 발전사업권이 사라지면 장부가 260억원짜리 공터로 전락해 동양파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양시멘트와 (주)동양,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5일 정부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 7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기본 발전사업자에 대한 자격 적격성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5차, 6차에서 선정한 민간 발전 사업자의 적격성 여부를 조사한 뒤 정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7차 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파워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0만㎾급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민간사업자로 선정됐으며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발전 투자 계획과 공사 일정이 백지화됐다. 동양파워는 늦어도 3분기까지는 새 주인을 찾아 발전 사업자로서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사업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변수다. 일명 ‘부실 민간발전사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기사업자를 인수한 새로운 최대주주는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지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허가가 취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동양그룹이 동양파워 몸값을 1조원으로 홍보해 왔지만 발전 사업권이 취소되면 장부가 260억원짜리 공터에 불과하다”면서 “발전사업 가치를 인정하면 지분 100% 기준 2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