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국고섬 국내 상장 대표 주관사였던 대우증권을 ‘기관경고’하고 정직 2명, 감봉 4명, 견책 2명 등 관련 임직원 14명을 문책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임직원 문책에는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 다른 위반 건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대우증권이 중국고섬의 대표 주관사로서 인수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실사, 중요 계약 체결사실 등 투자위험요소 파악 소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우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는 작년 4~5월에 마쳤으나, 중국고섬 투자 피해자들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징계 확정을 미뤄왔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