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에 간접투자하면 분리과세 혜택
앞으로 코넥스(벤처·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상장주식과 비우량 회사채를 30% 이상 편입한 ‘하이일드펀드’ 투자자에게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연 급여 5000만원 이하의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엔 전환형과 모자형펀드도 포함됐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장기 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등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공제펀드 선택폭 확대”

정부가 23일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등 22개 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주식·채권·혼합형과 함께 전환형·모자형펀드도 소장펀드 대상으로 인정한다.

전환형은 몇 개의 지정펀드 안에서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든 ‘엄브렐러 펀드’다. 모자형은 한 운용사가 설정한 여러 펀드의 자산을 통합 운용해 거래비용을 낮춘 구조다. 이번 소득공제 혜택 부여로 이미 운용 중인 모펀드를 활용한 소형 자펀드가 활성화될 것이란 게 운용업계의 기대다. 진성남 하이자산운용 이사는 “가입자격 제한 때문에 소장펀드 수요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비용문제 등을 감안해 새 펀드를 내놓기보다 일단 기존 펀드를 활용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올해 최대 관심상품 중 하나인 상장지수증권(ETN)의 국내주식형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ETN은 증권사가 계약 만기 때 기초자산 가격 및 지수 수익률과 연동해 미리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과 비슷하지만 거래소에 상장돼 사고팔 수 있는 점이 다르다. 다만 해외형 및 채권형 ETN, 분배금(배당)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준으로 과세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거액 자산가들이 올 1월1일 이후 설정된 하이일드펀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1인당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금융소득종합세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신용등급 ‘BBB+’ 이하인 회사채나 코넥스 주식을 30% 이상 편입한 펀드가 대상이다. A증권사 신탁팀장은 “코넥스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루 거래량이 3억원 안팎인 상황에서 펀드 구성부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치료 위해 연금 타면 저율과세

논란이 된 연금 관련 부분도 상당히 정리됐다. 대표적인 게 연금계좌 초과 납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다.

올해부터 연간 400만원 한도로 부은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1~12월 중 400만원을 초과해 냈다면 초과 납부금만큼 다음해에 세액공제를 해준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는 수령한도가 신설됐다. 연금계좌 평가액을 기대여명으로 나눈 뒤 3을 곱하는 식이다. 다음달 21일 법 시행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연금을 장기간 분할 수령하도록 만들려는 조치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세(15%)를 매기는데, 앞으로 의료 목적으로 인출하면 한도를 넘더라도 3~5%로 저율과세한다. 또 천재지변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도 12% 분리과세한다.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도 명확하게 했다. 저축성보험은 계약기간 10년, 월납부기간 5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가능한데, ‘계약 변경 땐 변경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모호했다. 앞으로 계약자 이름을 바꾸거나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할 때 총 납부기간이 5년 이상, 기본 보험료를 증액할 때 변경일로부터 5년 이상 납부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재길/윤희은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