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7일 “작년 중반 자본시장조사단이 꾸려진 이후 가장 의미있는 불공정거래 건을 조사 중”이라며 “혐의 입증이 확실시될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을 가진 ‘조사공무원’ 제도의 근거가 있지만 이를 활용한 적은 없다. 대부분의 불공정거래 조사가 민간인 신분인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의해 진행돼왔기 때문이다. 작년 금융위 내에 자본시장조사단이 만들어지면서 조사공무원 제도를 통한 강제조사가 가능해졌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지금 단계에서 업체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주가조작 근절이란 정부 목표에서 중요한 사건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원하는 기술을 가진 검찰 수사관도 1명 보강했다. 각종 압수품을 담을 박스도 준비하고 그 위에 금융위 새 로고를 새겨넣는 등 실무준비도 착착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에 사용할 승합차도 렌트해 놓았다고 한다.

조사공무원은 압수수색은 할 수 있지만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의 권한은 없다. 금융위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해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사법경찰법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돼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