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매매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7개 증권사가 금융실명거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와 문책 등 제재를 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삼성증권,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하이투자·한국투자·한화투자증권 등이다.

이들 증권사는 2003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 회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받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CJ그룹 재경팀 직원에게서 이 회장 명의 계좌의 주식매매 주문을 받고, 이와 관련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았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