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3월 출시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고위험·고수익펀드(하이일드펀드)가 이르면 오는 3월 시장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상펀드, 가입조건 등을 정한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련 상품을 3월께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분리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이라도 특정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1.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 15.4%를 물리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약 19만명에 이른다.

금융위가 마련한 시행령 잠정안에 따르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로, 총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총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한 채권이 대상이다.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주식 투자 비중을 모두 합해 30% 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도 가능하다”며 “랩어카운트 상품도 포함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 조건은 1인당 5000만원까지다. 5000만원을 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지 않는다.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여야 한다. 1년 이내에 해약이나 환매하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 국장은 “공모주 청약 때 일정 비율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 등 활성화 방안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