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출범 후 지난 7개월간 증권범죄 사범을 수사하면서 '하한가 풀기'라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을 적발했다.

이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주식 종목을 목표로 삼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새로운 유형의 시세조종 범행이다.

하한가 풀기 수법을 쓰는 일당은 우선 하한가 물량을 대량으로 고가에 매수하는 등 방법으로 개미투자자들의 관심을 끈다.

이어 강한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 일정 가격선이 유지되는데, 이를 보고 투자자들이 유입되면 주식을 팔아치워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다.

19일 합수단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A사 오모(42) 대표는 지난해 9월 사채업자와 김모(48)씨와 결탁해 자기 회사 주식에 대한 하한가 풀기를 시도했다.

시세조종을 의뢰받은 주가조작꾼은 허위 사실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인터넷신문에 배포해 호재성 기사를 올리고, 6회에 걸쳐 175만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는 등 '양동작전'을 통해 강한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주가는 하한가인 1천335원에서 최고 1천705원까지 상승했고, 이들은 약 1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합수단은 이처럼 하한가 풀기 수법의 범행을 한 일당을 적발해 모두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잠적한 2명은 기소중지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하한가 풀기 범행을 보니 주가조작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있고 배짱도 있어야 시도할 수 있는 수법"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한편 회사 경영진이 기관 투자자까지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코스닥 업체인 한진피앤씨의 이종상(77·구속기소) 회장은 2011년 말 자신이 보유한 지분 200만주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작전세력에 의뢰했다.

이 회장은 주식을 8천원 이상으로 팔아줄 경우 초과분을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이들은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할 경우 소액 투자자들이 따라오는 성향을 이용하기로 하고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들을 주가조작에 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주가조작에 성공한 이들은 4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지만, 합수단에 덜미를 잡혀 이 회장 등 일당 11명이 구속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검찰과 금융당국이 협업하는 합수단 시스템이 처음 구상했던것보다 훨씬 효과·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