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가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설명서 상의 ‘원본 손실 가능성’, ‘투자자 책임’ 등 유의사항 란에 투자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지난달말 나온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행위 개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이다.

모범규준에선 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 표준안이 제시됐다. 또 신탁에 편입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특성, 위험성 등을 상세하게 담아야 한다.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거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회사채는 A,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는 A2) 미만인 회사채, 기업어음, 전단채를 편입하는 경우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해당 증권의 상환가능성, 최근 판매된 투자적격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의 발행금리 신탁보수 등을 설명하고 투자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2015년 7월부터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권유할 때 파생상품투자상담사를 쓰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