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담합 과장금 판결을 하루 앞둔 라면주가 하락하고 있다.

8일 오전 9시28분 현재 농심은 전날보다 3000원(1.16%) 내린 25만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뚜기는 3500원(1.07%) 떨어진 32만3500원을 기록 중이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농심과 오뚜기의 과징금 취소청구소송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농심과 오뚜기는 각각 1080억원, 98억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같은 해 8월 농심과 오뚜기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백운목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 결과가 라면가격 인상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판결에 따라 내년도 가격 인상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