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현재 11개인 지정자문인 수가 15~20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24개인 상장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5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을 돕는 ‘신속 이전상장제도(패스트트랙)’도 도입하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 후 1년 경과, 최근 3개월간 하루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 20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대상이다.

코넥스 기업 투자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코넥스 상장 2년이 안된 기업의 신주를 벤처캐피털이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에만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코넥스 기업에 대해선 7년 이상 된 기업이라도 비과세하는 방안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