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공무원연금공단 측에서 항소 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