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6월4일 오후 2시34분
국민연금이 정부와 최소운용수익보장 계약을 맺고 투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톨게이트. 한경DB
국민연금이 정부와 최소운용수익보장 계약을 맺고 투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톨게이트. 한경DB
1조원. 국토교통부가 2009~2012년 도로 등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 보조금 또는 재정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한 돈이다. 통행량이 당초 수요 예측 지점까지 늘지 않는 한 20~30년 장기 계약으로 맺은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조항에 따라 국토부의 세금 누수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계약 파기’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자 SOC 사업자와 계약 내용을 재조정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국토부, “공익에 맞는다면…”

[마켓인사이트] "금리 내렸으니 수익률 낮춰야"…공방 예상
지난 4년간 1조원이 들어갔으니 이를 ‘제로’로 만들면 박근혜정부 5년간 그만큼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초부터 MRG 조항이 들어 있는 민자 SOC에 대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해왔다. 시장 논리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의 복안은 크게 두 가지다. MRG 계약상 보장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이 설 경우 이를 낮추는 방안이 첫 번째다. 법률 대응 준비도 마쳤다. 국민연금 기금을 위탁받아 SOC 사업에 투자한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민연금에 두 장짜리 법률 검토 보고서를 최근 보냈다”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공익 처분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 재조달 계획을 새로 짜는 것도 대안”이라고 했다. SOC 운영 사업자가 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을 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비용 절약으로 사업자가 영업외수익을 얻게 되면 정부 보조금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다.

지난 10여년 동안 시중 금리가 3~4%대로 떨어져 국토부는 명분 면에서도 뒤질 게 없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금융 업계 관계자는 “국민·우리은행 등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대형 은행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간 사업자 ‘반발’

민간 사업자들은 “계약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주한 SOC 사업 절반 이상에 참여한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면 피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지분 59.1%를 투자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만 해도 국민연금은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대형 보험사 및 금융 회사들과 함께 대출자(선순위 6.7%, 후순위 12~40%)로도 참여했다. 지분과 대출을 합해 목표 수익률이 8.8%인터라 대출 이율을 조정하면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MRG 조정은 물론이고, 자금 재조달도 운영 사업자가 바뀔 때 할 수 있는 등 세부 방침이 법령에 정해져 있다”고 반박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