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주가조작 조사자료 국세청에도 제공키로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검은돈'에 벌금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은 주가조작에 비정상적인 자금이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교류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단계에서 국세청에도 관련자료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소위 '작전'에 사용된 자금이 정상적인 자금이 아닌데다 차명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경제적 처벌과 함께 과세까지 '3중'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아직 과세자료 제출법 때문에 주가조작 혐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이 이런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는 지하경제를 통해 감시망을 피한 검은돈이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통 주가조작은 자금을 대는 속칭 '쩐주'와 주도세력인 '주포', 매매주문을 내는 행동책인 '선수', 작전주 홍보맨인 '마바라' 등이 팀을 구성해 이뤄진다.

쩐주가 주포에 자금을 제공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작전 세력이 부당이득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다는 게 세정당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자체 세무조사를 통해 숨겨진 소득을 적발할 경우 이런 자금이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가조작이 주로 차명거래로 이뤄지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돈이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탈루 혐의가 큰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대신 국세청은 금융위에 국세과세정보를 제공해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향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기업의 내부정보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부당이득을 본 일반투자자에 대한 과징금 규제도 추진한다.

지금은 회사의 내부 업무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주주나 임직원만 처벌하고 있다.

해당 회사 임직원을 통해 내부정보를 건네 들은 2·3차 정보 수령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회사 내부정보를 전해 들은 2·3차 정보 수령자인 일반투자자가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시장정보, 2·3차 수령자를 행정제재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3차 정보 수령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당이득은 과징금을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적체된 200여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분류작업을 펼쳐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을 나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금융위 조사부서 신설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검찰에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