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상장사 중 8개사가 증시에서 즉시 퇴출당하게 됐다.

2일 한국거래소는 12월법인 결산관련 시장조치 등 현황 조사 결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은 유가증권(코스피) 상장법인 8개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1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법인 699개사 가운데 8개사가 상폐 사유가 발생, 지난해(2개)보다 6개 늘어났다.

다함이텍과 한일건설은 각각 '2년연속 매출액 50억 미만'과 '자본전액잠식' 및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오는 16일 폐지될 예정이다. 선박펀드인 코리아05호~07호는 이의신청서 미제출로 오는 10일 상폐된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롯데관광개발 글로스텍 알앤엘바이오 등 나머지 3개 기업은 모두 이의신청서를 제출, 상장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 상장법인 중 상폐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21개사로 지난해(20개)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미 상폐가 확정된 곳은 휴먼텍코리아(자본전액잠식) 삼우이엠씨(자본전액잠식) 이디디컴퍼니(반기검토의견 거절 후 잠식률 50%) 등이다.

엠텍비젼과 마이스코 한성엘컴텍은 오는 11일까지 사유해소를 입증할 경우 상장이 유지된다. 해당 기업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또 지아이바이오 룩손에너지 케이피엠테크 에스비엠 와이즈파워는 현재 감사의견 범위제한과 관련 이의신청을 하고 오는 11일까지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사유해소가 입증될 경우 상장을 유지하게 된다. 오리엔트프리젠도 이날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상폐 사유는 해소된다.

지앤에스티와 우경은 아직 이의신청 기간 중으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절차를 밟게 된다. 아큐텍 위다스 유일엔싯 에듀언스 디에스 자유투어 네오퍼플 등은 상장위원회에서 최종 상폐 여부가 나온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