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3월27일 오후 2시31분

상반기 중 개설될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에 상장한 기업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추진 중이다. 창업초기 중소기업들이 코넥스에 적극 상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7일 “오는 6월께 개설 예정인 코넥스시장 상장사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지우지 않는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는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은 대부분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이지만,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벤처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코넥스 상장사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적용받지 않도록 당국이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코넥스시장 개설 근거와 코넥스 기업의 분기·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면제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상법 시행령에서 자본시장법 상의 코넥스 기업에 대해 사외이사 특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 선임 의무 제외는 코넥스 상장을 검토하는 중소기업들의 재무부담 등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국내 상장사의 사외이사 평균 보수는 1인당 약 4560만원이며,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약 2000만원 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비상장사 순이익 평균이 16억원 수준인데, 코넥스 상장유지 비용이 3억원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상장사 회계감사와 감사 선임에 관한 규정은 현행 법령을 그대로 따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