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2월3일 오후 1시24분

국민연금이 대형 사모펀드(PEF)의 관리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3일 연기금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PEF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방식의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올해 블라인드 펀드(투자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펀드) 모집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수수료 문제를 지적해 개선권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수수료는 그동안 PEF 규모별로 △500억원 이하분은 2.0% △500억~1000억원은 1.5% △1000억원 초과분은 1.0% 등 3개 구간로 나뉘어 지급됐다. 예컨대 70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PEF 운용사의 경우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500억, 500억, 6000억원 으로 쪼갠 뒤 총 1.10%의 관리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앞으로 1000억원 초과분을 좀 더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1000억~2000억원 1.0%, 2000억~3000억원 0.9%, 3000억~4000억원 0.8% 등으로 나뉜다. 이 경우 1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는 앞으로 관리 수수료가 1%에 못 미치게 된다.

다만 프로젝트펀드의 관리보수는 현행 0.5%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보수도 ‘내부수익률(IRR)이 8%를 웃돌면 초과수익의 20%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PEF 수수료 정책이 바뀌게 되면서 정책금융공사 등 다른 정부 산하 기관투자가들도 연쇄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PEF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할 때 다른 기관들도 국민연금의 수수료 체계를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