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동아제약 분할안 반대'로 녹십자와 일반주주의 표심에 따라 분할안 통과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과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의 분할안 통과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동아제약은 회사를 지주사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자회사 '동아에스티', '동아제약'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분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발행 주식 3분의 1이 출석하고 출석 주주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모든 주주가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 1067만8359주 중 동아제약이 711만8906주 이상을 획득하면 분할안 통과가 확실시 된다.

현재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은 자신의 주식을 포함해 총 473만4495주의 우호지분을 모았다.

강 회장(특별관계자 포함) 주식 123만5393주, 외국인 기관 63만2000주, 오츠카제약 88만1714주, GSK 110만3674주, 노조 88만1714주다. GSK는 아직 동아제약에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았지만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반면 분할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은 202만7514주다.

이날 반대를 표명한 국민연금(105만7867주)과 함께 한미사이언스(96만9647주)가 반대에 표를 던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미약품의 동아제약 M&A 시도설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동아제약 노조는 전날 "한미약품이 동아제약 지주회사 전환에 흠집을 내고 있다"며 항의 집회까지 한 상태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46만2331주를 보유한 녹십자가 동아제약의 편에 서거나 기권할 경우 동아제약의 분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녹십자가 동아제약과 손을 잡을 때 반대측에서는 최소 57만900주를, 녹십자가 기권할 때는 33만9734주를 얻어야 분할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녹십자가 반대편에 선다면 동아제약은 분할안 통과를 위해 최소 8만1732주를 모아야 한다.

때문에 동아제약과 분할안에 반대하는 측은 의결권 위임에 한층 열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제약과 동아제약 분할안에 반대하는 주주운동 모임 네비스탁은 현재 의결권 위임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아직 소액주주들의 위임장 모집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