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2월6일 오후 7시39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웅진홀딩스가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채무 8000억원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다. 채권단은 사실상 보증 채권을 백지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 신광수 대표는 최근 자금보충약정에 근거해 신고한 채권단 채권 8000억원 전액을 부인하는 내용의 이의서를 법원에 냈다. 웅진홀딩스 전체 채무 2조원의 약 40%에 달하는 액수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웅진홀딩스는 자금보충약정 채무를 한푼도 갚을 필요가 없다.

자금보충약정은 자회사 등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자금을 자회사에 지원해 대출금을 갚도록 하겠다는 약정을 말한다. 채무보증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효과는 비슷하다.

채무보증은 지주사가 자회사를 대신해 금융사에 돈을 갚지만 자금보충약정은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출자한다.

웅진 측은 법정관리 신청 1년 전까지 계열사 무상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을 부인(취소)할 수 있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근거로 삼고 있다. 자금보충약정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계열사 지급 보증 행위로 계약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민법의 상거래 계약을 공정거래법이나 통합도산법으로 무효화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회생절차의 맹점을 악용해 웅진이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회사 측 논리대로라면 모든 금융회사들이 자금보충약정에 의한 대출을 회수하려고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웅진홀딩스의 자금보충약정 채권은 지방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털 등 주로 2금융권에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지주회사 첫 법정관리 사례이기 때문에 비슷한 판례를 찾기 어렵다”며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좌동욱/임도원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