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8일 오후 1시51분

웅진홀딩스가 법원에 웅진코웨이 매각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웅진코웨이 매각 지분 5%에 대한 인출 제한을 걸어놨던 미래에셋프라이빗에쿼티(PE)가 매각에 동의해 정체됐던 웅진코웨이 매각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8일 웅진홀딩스와 채권단은 웅진코웨이 매각에 대해 기존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매각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했다. 웅진홀딩스와 채권단은 웅진코웨이 지분 30.9%에 대한 매각대금 1조2000억원을 세금 절감을 위해 나눠 받기로 했다. 매각대금 중 계약금 5%를 제외한 40% 수준의 중도금을 매수자인 MBK파트너스에서 11월 중순에 받고 잔금은 내년 1월2일 받기로 했다.

또 웅진홀딩스는 이달 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웅진코웨이 경영진을 MBK에서 추천한 임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200억~300억원 수준의 웅진코웨이 연말배당금은 웅진홀딩스가 가져가기로 했다.

웅진홀딩스 채권단은 미래에셋PE에서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 채권자협의회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채권단에 따르면 웅진코웨이 주식 5%의 권리를 주장하는 미래에셋PE는 주식 인출 제한을 해제하고 주식 담보를 예금 담보로 전환하는 데 동의했다. 미래에셋PE는 2009년 웅진폴리실리콘에 1000억원을 투자하면서 수익률 보장을 위해 웅진코웨이 주식 5%를 계열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맡기고 인출을 제한했다.

미래에셋PE가 담보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웅진코웨이 주식 가치(약 5% 지분)는 약 1600억원어치다. 채권단과 미래에셋 측은 담보권에 대한 법적 시비는 나중에 소송을 통해 가린다는 계획이다.

안대규/임도원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