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슈퍼개미’로 증권가에서 이름을 날렸던 투자자가 결국 사기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상대를 속여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양도받은 뒤 주식시장에 거짓 소문을 퍼뜨려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경대현 디웍스글로벌 대표(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회사 지분을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치우는 기법으로 ‘원조 슈퍼개미’라는 별명을 얻은 경 대표는 경영난에 시달리던 A제약회사 회장 B씨를 2009년 6월에 만나 주식과 경영권 양도를 요구했다. 경 대표는 자신의 아내가 특허권을 보유한 신기술로 ‘삼베 사업’을 벌여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B씨에게 말했다. 하지만 경 대표의 말처럼 삼베 사업으로 연간 수십억원을 벌어들이기는 시장 규모에 비춰 불가능했으며 경 대표에게는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자금도 없었다.

결국 B씨와 계약을 맺기로 한 경 대표는 자신의 투자로 A사의 경영난이 곧 해소될 것이라는 소문을 흘렸고 이 회사 주가는 순식간에 2배 가까이 올랐다. 경 대표는 미리 확보한 주식 235만여주를 팔아 33억여원의 차익을 남겼고 이후 주가가 폭락해 애꿎은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다.

재판부는 “경 대표가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고 계획적인 범행을 해 주식거래에 참여한 수많은 소액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