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엘컴텍은 18일 기업회생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이 회사 주식 매매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