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9월26일 오후 6시24분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함에 따라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은 중단됐다. 웅진폴리실리콘 웅진패스원 등 다른 계열사 매각절차도 올스톱됐다. 향후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계열사 매각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웅진홀딩스는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웅진코웨이 매각이 중단됐다”고 26일 발표했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기업의 자산과 채권·채무 행위가 동결되기 때문이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지분 30%가량을 보유한 최대 주주다. 웅진홀딩스는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에 웅진코웨이 경영권을 팔기로 계약하고 28일 매각대금 1조2000억원을 받을 계획이었다.

법원이 그동안 진행된 웅진코웨이 매각 계약을 인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웅진그룹과 MBK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의 법적 구속력이 매각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웅진코웨이 매각 중단 여부는 앞으로 법적인 문제와 경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매각 작업이 중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도 “자산 보존 처분 때문에 법원 허가 없이는 웅진코웨이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며 “사는 쪽에서도 법원 허가가 나올 때까지 돈을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웅진코웨이 인수를 목전에 둔 사모펀드 MBK와 MBK에 투자한 펀드 투자자(LP)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MBK는 특히 웅진홀딩스 측 요청으로 매각대금 입금 날짜를 다음달 2일에서 28일로 앞당겼음에도 웅진 측이 법정관리행을 선택하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MBK가 웅진코웨이 인수 계약금으로 내건 1200억원도 상당 기간 돌려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홍콩에 머물던 MBK의 김병주 회장과 윤종하 대표도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을 듣고 현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좌동욱/임도원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