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특허 침해 소송 환송심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미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램버스가 악의적으로 불법적인 증거파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 10월 중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RAND,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로열티 조건에 대해 SK하이닉스와 램버스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2009년 3월 미 법원은 SK하이닉스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손해 배상금 3억9700만달러와 미국 매출에 대한 경상로열티(on-going royalty)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으며 SK하이닉스는 이에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SK하이닉스 측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로열티 조건은 인피니온, 엘피다 및 삼성전자가 램버스에게 지불하는 로열티 조건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SK하이닉스의 손해배상금은 원심 결정의 수준보다 현격하게 줄어들어 재무 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