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9월11일 오전 5시6분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 진흥기업 채권단이 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공동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채권단의 진흥기업 손실분담 범위를 둘러싼 다툼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진흥기업 채권단은 신보가 진흥기업의 우면지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채권단 의결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101억원의 보증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보증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낼 예정이다. 신보는 ‘브리지론 보증제도’를 통해 2009년부터 이 PF사업장을 지원해 오다가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이 진행된 지난해부터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신보가 채권단 공동의결을 통해 지원키로 한 101억원의 보증이 집행되지 않자 은행권의 관련 대출도 중단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신보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무시하고 채권단의 의결에 따른 보증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진흥기업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이 어려워졌다”며 “기촉법상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과 신보는 가능한 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지난 6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진흥기업 채권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6월 은행들은 채권단 간 이견을 조정하는 채무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조정위)에 관련 조정을 공식 요청했고, 조정위는 신보가 채권단 의결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신보는 이를 거절했다.

신보는 브리지론 보증제도를 통한 지원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만큼 채권단 의결이 있더라도 시한이 끝난 뒤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브리지론 보증제도는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도입돼 2009년 12월까지, 또 2010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각각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브리지론 보증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제도다.

신보는 브리지론 보증제도를 통해 2009년 공사대금 1400억원 규모인 우면지구 PF사업장에서 248억원의 보증을 실행했다. 하지만 2011년 2월 진흥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후엔 지원을 중단했다. 신보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인 진흥기업을 지원한 것은 한시적인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신보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보는 은행권의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영종 조정위 사무국장은 “신보가 브리지론 보증제도 시행시한이 지났어도 진흥기업에 대한 손실을 분담하기 싫었으면 지난해 워크아웃이 진행될 때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법적으로 책임을 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브릿지론 보증제도

건설업체가 공사를 계약한 뒤 공사대금 수령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브리지론이라고 한다. 브리지론 보증제도는 이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걸 말한다. 건설업체는 담보 없이도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