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위기에 처하면서 향후 매각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의 주권매매거래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배임 및 횡령 금액이 259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8.1%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횡령 및 배임 규모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규정은 자기자본 대비 2.5%다. 하이마트는 앞으로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상장위원회를 거쳐 증시퇴출 과정을 밟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매각 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마트 최대주주인 유진기업 관계자는 "아무래도 매각 일정이 지연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하이마트 주권매매가 거래정지되기 전부터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왔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하이마트 사태는 더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롯데와 신세계 등 하이마트 인수 후보군으로 떠올랐던 업체들은 지난 2월 중순 이후부터 이미 인수 계획을 잠정 보류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하이마트가 상장폐지가 돼 주식이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이마트 인수 의지를 나타낼만한 업체는 없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검찰수사 발표 전까지 하이마트 주가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었다"며 "인수합병(M&A) 건도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이마트가 상장 폐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뜻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게 증권업계 중론이다. 한국거래소가 한화 등 대형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폐지를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하이마트가 개별기업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힘들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설사 하이마트가 상장폐지를 모면한다해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매우 힘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도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고 M&A 일정이 구체화될 때 상황에 맞춰 주가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