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을 개설·운영하는 한국거래소의 이사장이 주식투자로 대규모 차익을 얻어 눈총을 사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은 2011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람인에이치알 주식 5만179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주당 500원에 매입해 총 2589만5000원을 투자한 것이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이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 오후 12시58분 현재 1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 이사장의 보유주식 가치는 현재 5억9558만원으로 투자금을 제외한 평가차익이 5억6969만원, 투자수익률은 2200%에 달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2005년 사람인에이치알 설립 이후 자금난을 겪을 당시 관련 주식을 취득했다"며 "워낙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려 2009년 12월 취임 후 2010년 공직자윤리위원회 보고를 누락했다"고 말했다.

사람인에이치알 상장을 예상할 수 있었던 2010년에 취득해 투자한 것이 아니란 설명이다. 2005년 취득은 사람인에이치알 설립자가 키움증권 출신이어서, 김 이사장을 비롯한 키움증권 임원들이 함께 자금지원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누락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것이 아닌 실수인 점을 인정받아 문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거래소 측은 김 이사장의 주식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람인에이치알 상장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오히려 심사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날 사람인에이치알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보유주식 가치가 시가로 3000만원 이상일 때 처분하게 돼 있다"며 "때문에 시가 가시화시(상장시) 팔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도 거래소 이사장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안이한 처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유관기관의 수장이 주식투자로 대박을 냈다는 것 자체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상장 전 장외거래 등을 통해 지분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삼성전자 상임고문으로 있을 당시 블루콤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상장 전 지분을 전량 매각한 바 있다. 휴대폰용 부품업체 블루콤은 지난해 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