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과정이 기업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외국기업 상장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투트랙'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 관련 기사 보기

거래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기업 상장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상장 요건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또 상장을 주선한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주식의 일정 수량을 인수토록 하고,이를 일정 기간 보호예수 아래 둘 방침이다.

상장 주관사는 상장사 회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에 관한 기업실사보고서와 사실확인서(컴포트레터)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 상장사가 상장 후 1년 안에 퇴출 사유가 생기는 등 부실화할 경우 상장주관사를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거래소는 외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등 상장 심사를 강화하고 공시 의무 이행실태 점검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릴 예정이다. 또 지주회사인 외국 상장사가 일정 기간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2차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증시에 상장된 원주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한편 글로벌 우량기업이나 국내기업과 연관된 외국기업은 국내 상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투명성이 보장된 글로벌 500대 기업 등 우량 외국기업에 대해선 심사기간을 단축해주는 '신속상장제도(패스트패스)'가 대표적이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등 매출,자본이익률을 만족하는 외국기업은 질적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