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로 한달째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신텍 사태가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분식회계설(說)에 대한 재공시 기일이 하루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신텍의 재공시 입장은 '미확정'으로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기존의 재무제표 중 일부 수치가 수정돼 확정된 재무제표가 제시될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신텍의 매매거래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의 재감사보고서(정정 감사보고서)가 꼭 필요하다. 거래정지 사유(분식회계 풍문)가 해소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정정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따라서 신텍의 매매거래도 내달 초까지 잠정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신텍은 지난달 7일 분식회계설에 관한 사실여부를 묻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뒤 "수익인식 방법 중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풍문을 일부 시인한 바 있다. 이후 "한 달 뒤인 10월 6일에 오류 여부와 규모를 파악해 재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신텍의 주권매매거래는 지난달 6일 정지된 뒤 5일 현재 19일(매매일 기준)째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텍의 시가총액은 약 1838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 중 일반투자자(소액주주)의 비중이 44%(약 432만주)를 웃돌고 있다. 매매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을 찾을 수 없는 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신텍의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되기 위해선 외부감사인의 재감사보고서가 필수적이다. 정정 감사보고서가 시장에 공개되고 나면 한국거래소가 즉시 상장폐지 사유(자본전액잠식 등) 해당 여부를 집중 점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증시 퇴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의 재무제표상 오류로 밝혀질 경우 신텍의 매매거래는 곧바로 재개될 수 있다.

신텍이 6일 분식회계설 조회공시에 대한 두 번째 답변에서도 '미확정'으로 공시하면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자동적으로 1개월 더 연장된다. 그러나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늦어도 12월 초순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확정 재공시의 경우 그 유효기간을 최장 3개월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신텍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신텍이 재공시를 통해 기존 재무제표를 수정해 확정된 수치를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인은 이 수치를 근거로 재감사에 들어가 다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또 "통상 문제가 발생한 재무제표를 재검토하기 위해선 분석적인 절차에 이어 (회계법인) 내부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텍을 인수하기 위한 본계약 체결을 연말로 미뤄둔 삼성중공업은 "6일이 분식회계설에 대한 신텍의 재공시 기한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 삼일회계법인의 재감사보고서를 살펴봐야 인수·합병(M&A)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일체의 판단을 유보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