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에 앞서 서민들의 금융공급 위축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금융위는 17일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용도 등이 취약한 서민 가계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미리 서민금융기반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3대 서민우대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제도를 보강한다. 지난해 21만여명에 총 1조8000억원을 지원했던 서민우대금융을 확대해 올해는 총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어 △신용조회를 이유로 서민들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조회기록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미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90일 미만의 연체정보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시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3년간만 평가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 △대출 중개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해 불법 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44%에서 39%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서민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2년간 연장해 시행하는 방안도 도입하고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주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자활 의지가 있는 서민들이 소액의 긴급 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사금융을 이용하고 신용 회복을 중단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재활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서민금융 DB를 구축하고, 신용관리 교육을 강화해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태종 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라면서 "특히 대출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 개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법률 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 등이 자율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